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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영유아부터 사용 가능한 ‘챔푸 구강 스프레이’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영유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챔푸 구강 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세 미만 영유아 10만 명 중 약 84%가 감기를 경험할 정도로 감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9세 다빈도 질병 통계에서도 주요 10개 질병 가운데 인후·구강 관련 질환이 4개나 포함돼 있어 영유아의 인후 및 구강 질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챔푸 구강 스프레이의 주성분은 벤지다민염산염으로 인후와 구강, 잇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발치 전후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품은 6세 미만 영유아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2~6회까지 연령에 따라 권장되는 분무 횟수만큼 구강에 분사해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용법 및 용량은 제품 패키지에 안내돼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복약순응도를 고려해 달콤한 딸기향으로 설계했으며, 패키지에는 귀여운 판다 캐릭터를 적용해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더했다.

챔푸 구강 스프레이는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상당수가 감기 관련 질환인 만큼 영유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챔푸 구강 스프레이로 우리 아이들의 감기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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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