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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이렇게 관리하면 ..."실명 막을 수 있다"

건강검진 과정서 안저검사 통해 녹내장 비교적 이른 단계서 발견... 증상 없더라도 정기검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22만 3,254명으로 2020년 이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내장은 3대 실명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치료법과 약제가 발전하면서 이른 시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이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고, 30% 이상 시신경이 파괴된 후에야 시야 이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에 이르기까지도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린다. 

녹내장은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통증도 없고 시력저하도 뚜렷하지 않아 이 시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초기에 진단받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고, 안약 점안 등 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도 쉽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해 치료가 느슨해지면서 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내 녹내장 환자 약 70% 이상은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범위 안압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라고 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시야가 심하게 좁아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는 상태도 실명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주변 시야가 일부만 손상되어도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시력 손상은 단순히 보이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생활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녹내장은 개인별로 안압을 견디는 정도와 시신경 손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고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약물치료만으로 질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어 과거보다 수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녹내장은 진단 자체보다 진단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한 질환이다.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기검진을 받고, 녹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질환 진행을 늦추고 실명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 안약 점안 등 꾸준한 치료를 통해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시력을 어느정도 지킬 수 있다”며, “최근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안저검사 등을 통해 녹내장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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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