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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사선 암 치료 안전성 높여... C-RAD 모듈 도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이 방사선 암 치료기에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C-RAD 모듈을 확대 도입하며 초정밀 방사선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암병원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방사선 치료 장비 HALCYON 2.0에 C-RAD 모듈을 설치한데 이어, 방사선 암 치료 선형가속기 리니악 Vital Beam 버전에도 C-RAD 모듈을 추가 설치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확대 도입된 C-RAD 모듈은 광학 카메라를 활용해 환자의 피부 표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치료 중 발생하는 미세한 호흡이나 움직임을 1mm 단위로 자동 감지해 방사선이 치료 부위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암세포 주변의 정상조직에 불필요한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리니악 Vital Beam 버전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몸 안의 암세포를 추적하고, 고에너지 방사선을 조사해 암을 제거하는 장비로, 머리와 목, 폐, 흉부, 복부, 간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암 치료에 최적화돼 있다. 이 치료기에 C-RAD 모듈이 더해지면서 치료의 정교함을 강화하게 됐다. 

 방사선종양학과 이남권 교수는 “HALCYON 2.0에 이어 리니악 Vital Beam에도 C-RAD 모듈이 연동됨으로써 암의 종류나 발생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방사선 치료 과정의 정밀성과 정확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며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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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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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