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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사선 암 치료 안전성 높여... C-RAD 모듈 도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이 방사선 암 치료기에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C-RAD 모듈을 확대 도입하며 초정밀 방사선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암병원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방사선 치료 장비 HALCYON 2.0에 C-RAD 모듈을 설치한데 이어, 방사선 암 치료 선형가속기 리니악 Vital Beam 버전에도 C-RAD 모듈을 추가 설치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확대 도입된 C-RAD 모듈은 광학 카메라를 활용해 환자의 피부 표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치료 중 발생하는 미세한 호흡이나 움직임을 1mm 단위로 자동 감지해 방사선이 치료 부위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암세포 주변의 정상조직에 불필요한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리니악 Vital Beam 버전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몸 안의 암세포를 추적하고, 고에너지 방사선을 조사해 암을 제거하는 장비로, 머리와 목, 폐, 흉부, 복부, 간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암 치료에 최적화돼 있다. 이 치료기에 C-RAD 모듈이 더해지면서 치료의 정교함을 강화하게 됐다. 

 방사선종양학과 이남권 교수는 “HALCYON 2.0에 이어 리니악 Vital Beam에도 C-RAD 모듈이 연동됨으로써 암의 종류나 발생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방사선 치료 과정의 정밀성과 정확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며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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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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