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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위암 환자 ‘1주 내 수술’ 패스트트랙 도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 위암센터가 위암 확진 후 1주일 이내 수술을 목표로 하는 ‘위암 수술 패스트 트랙(1 Week Fast Track)’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된 위암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첫 내원일에 외래 진료와 각종 검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신속 진료 시스템이다. 

진료협력센터뿐 아니라 지역 병·의원에서 진단 후 위암센터를 직접 방문한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전담 코디네이터가 진료, 검사, 수술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료협력병원 의뢰 환자의 경우 사전 유선 상담을 통해 암 확진 여부와 전이 가능성을 확인하고, 첫 진료에서 집도의가 최적의 검사 및 치료 계획을 설명한다.

이후 환자는 위내시경과 CT·MR, PET,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당일 모두 마친 뒤 귀가한다.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 순환기(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관련 진료과 간 협업을 통해 3일 이내 검사 결과 판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진료에서 암 진행 정도에 따른 최종 치료 계획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수술 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 방문 횟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암센터 최경운 교수는 “암 치료는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생존율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진단 후 수술이 지연될 경우 병기 진행이나 전신 상태 악화로 치료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 진단부터 치료 결정, 수술까지 1~2주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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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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