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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미생물 오염여부 검사결과 한 개 제품서만 대장균 검출

식약청, 1,309개 제품 수거 및 검사 결과 즉석섭취식품류 위생관리 양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세균수 및 대장균을 집중 검사히여 미생물 오염여부를 조사하였다.

1,30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영진데리카후레쉬(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한 ‘추억의 도시락’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즉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10℃ 이하에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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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