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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 의료기관인증 획득

지난 6월 16일 21일, 인증서 교부식 및 현판식 진행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획득하며 안전보장활동과 진료전달체계, 경영 및 조직운영, 임상 질지표 등 병원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획득한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법률에 의거,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중점을 둬 환자 이용상의 편의와 시설, 장비, 인력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와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의료기관인증제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와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같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인증평가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은 다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적정진료관리실)와 전담직원 등을 확정했으며 전략을 세우고 여러 차례의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준비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코올 솜 하나부터 수술실 의료기구까지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우선 두 의료기관은 인증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림대학교의료원 디지털 종합의료정보시스템(RefoMax) 내 의료기관인증평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인증평가제도의 규정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 전 교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핸드북과 스마트폰 및 테블릿용 e-book을 제작, 항시 휴대하며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관리실 내에 전용창구를 설치, 효율을 높였다.

병원 내 환경미화 담당 인력부터 의료진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절차 및 과정을 점검한 것은 물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비롯해 린넨 운반방법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했다.

감염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감염관련 시설을 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은 물론 모든 수전에 물비누와 페이퍼타월, 손위생방법 등의 포스터를 비치 세균 감염에 대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련학회와 의료법, 최신 CDC, HIPAC, WHO 권고사항에 맞춰 감염관리지침서를 전면 개정, 배포했다.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랐다. ‘낙상주의’, ‘미끄럼주의’, ‘금연구역’ 등과 같은 시설 부착물을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해 고객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3500시간 이상을 투자해 60여 종류의 부착물을 제작, 병원 곳곳에 부착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 화재시 대피법, 환자안전활동 등 주요 부착물들은 병동, 외래 등 병원 전체에 부착하며정보를 제공,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4일 동안 수검을 받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404개 항목에서 최상의 점수를 획득,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있어 적정 수준을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4년 동안 유효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아울러 지난 6월 16일과 21일에는 강원도 지역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비롯해 지역단체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식과 현판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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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