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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자누메트' 알고리즘 기반 사후분석서 환자에 유의하게 나타나

美 당뇨병학회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

미국 당뇨병학회는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MSD의 당뇨병 치료제‘자누메트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초기 투여 요법으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에 기반한 사후분석에서 메트포르민 단독 요법보다 목표 혈당 수치 달성 환자에게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자누메트’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메트포르민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일차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    

머크연구소 부사장 겸 당뇨병 및 내분비학부문 책임자인 배리 골드스타인 (Barry J. Goldstein)의학 박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목표 혈당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 이번 사후분석 결과는 ‘자누메트’의 병용 요법이 적절한 환자에 대해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내분비학자이자 AACE 전 회장이며 알고리즘 태스크포스의 공동 위원장인 헬레나 로드바드 (Helena Rodbard) 박사는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혈당 수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AACE/ACE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과 같은 지침에 따른 환자별 맞춤형 당뇨병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환자들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누메트’의 성분인 시타글립틴은 GLP-1과 GIP 등 활성형 인크레틴 수치를 높여 신체의 혈당 강하능력을 강화해 준다. 자누메트는 DPP-4억제제인 시타글립틴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결합함으로써 당뇨병의 세가지 주요 결함, 즉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 결핍, 인슐린 저항 및 간의 포도당 과다생성 등을 표적 치료한다.    

MSD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써 건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D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 머크 (Merck & Co., Inc., with headquarters in Whitehouse Station, N.J., U.S.A)의 trade name이다.

MSD는 전문의약품, 백신, 바이오치료제,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며 140여 국가에 혁신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MSD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기부하고 전달하는 광범위한 기부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운영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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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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