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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자누메트' 알고리즘 기반 사후분석서 환자에 유의하게 나타나

美 당뇨병학회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

미국 당뇨병학회는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MSD의 당뇨병 치료제‘자누메트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초기 투여 요법으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에 기반한 사후분석에서 메트포르민 단독 요법보다 목표 혈당 수치 달성 환자에게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자누메트’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메트포르민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일차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    

머크연구소 부사장 겸 당뇨병 및 내분비학부문 책임자인 배리 골드스타인 (Barry J. Goldstein)의학 박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목표 혈당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 이번 사후분석 결과는 ‘자누메트’의 병용 요법이 적절한 환자에 대해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내분비학자이자 AACE 전 회장이며 알고리즘 태스크포스의 공동 위원장인 헬레나 로드바드 (Helena Rodbard) 박사는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혈당 수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AACE/ACE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과 같은 지침에 따른 환자별 맞춤형 당뇨병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환자들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누메트’의 성분인 시타글립틴은 GLP-1과 GIP 등 활성형 인크레틴 수치를 높여 신체의 혈당 강하능력을 강화해 준다. 자누메트는 DPP-4억제제인 시타글립틴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결합함으로써 당뇨병의 세가지 주요 결함, 즉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 결핍, 인슐린 저항 및 간의 포도당 과다생성 등을 표적 치료한다.    

MSD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써 건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D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 머크 (Merck & Co., Inc., with headquarters in Whitehouse Station, N.J., U.S.A)의 trade name이다.

MSD는 전문의약품, 백신, 바이오치료제,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며 140여 국가에 혁신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MSD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기부하고 전달하는 광범위한 기부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운영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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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