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모니터링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1-59호, ‘11.6.1 시행)」으로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삭제하였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주된 마취의 기준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되었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