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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배포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제작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부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며, 저출산 등으로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작하였다.

또한, 한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 지난 3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정보제공에 이어 암환자나 그 가족의 관심이 많은 방사선치료 중 올해부터 급여적용이 시작되거나 급여확대가 되는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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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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