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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교육센터, 미래의 R&D 리더 10명 선발

2012년까지 장학금 총120만 달러 지원할 계획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 www.pfizer.co.kr)은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 센터(PMECK, 센터장 연세의대 박경수 교수)’가 연세대 비롯 5개 대학 총 10명에게 장학금 수여하고, 2012년까지 장학금 총120만 달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 센터’는 신약개발 선진 과학기술인PKPD(약동약력학) 모델링/시뮬레이션 전문가 육성을 위해 화이자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국내 6개 의과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 설립한 기관이다.

올해의 장학금 수여자는 △ 이소정, 이승환, 신광희(서울대) △ 김운집, 정진아, 진석준(울산대) △ 임아영, 손한길(연세대) △ 도기찬(가톨릭대)△ 이주미(경북대) 등 국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명으로, 이들은 각자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발됐다.

화이자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명씩 장학생을 선발, 이들에게 인턴쉽과 펠로우쉽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화이자 PKPD 모델링 시뮬레이션 교육센터’에 총 120만 달러(연간 약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원식 의학부 전무는 “화이자와 대학, 정부가 뜻을 모아 공동 설립한 인재 양성 센터인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장학생들이 한국 의약 R&D 분야 선진화에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 교육센터가 선진 R&D 기술 교류를 통해 한국 R&D 발전의 강건한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자의 임상약학 및 아시아 계량약리학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펭 구어(Feng Guo) 박사는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와 같은 우수 인재 양성 전문기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임상시험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인력들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R&D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장 연세의대 박경수 교수 역시 “오늘날 임상시험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PKPD 모델링/시뮬레이션은 경제적인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첨단 기술”이라며, “국내 우수 인력과 선진 IT기술이 결합한다면 한국이 제약 R&D, 특히 PKPD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는 화이자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국내 6개 의과대학이 PKPD(약동약력학) 모델링/시뮬레이션 기술 연구 및 교육,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 공동 설립한 기관이다. 연세대가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인제대, 경북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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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