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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아름다운 선행'으로 나눔경영 실천

밀알한마음 쉼터에 일천만원 기탁하고,매월 백만원씩 현금지원 약속,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

제천 제1바이오 벨리에 입주한 (주)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제천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밀알한마음 쉼터의 기능보강사업비가 부족하고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현금 일천만원을 전달하고 아울러 매월 백만원씩 현금지원을 및 직원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휴온스는 현재 ‘살레시오의 집’에도 매월 현금 일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일천만원의 성금을 지원하여 지역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성금뿐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청소등도 함께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 공헌에 헌신하였다

2011. 6. 30 09:40 제천시장실에서 (주)휴온스 윤성태부회장이 박기석 밀알 한마음쉼터 원장과 최명현 제천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명현 제천시장은 (주)휴온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제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불편한점이 있으면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주)휴온스의 윤성태부회장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데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휴온스는 상호에서부터 '인류건강을 위해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 한다'라는 회사의 비전을 담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65년 광명약품 공업사로 설립되어 2003년 3월에 휴온스로 상호 변경하였다. 주력제품은 국소마취제인 치과용 리도카인 주사와 무방부제 인공눈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복부비만 치료제인 살사라진과 천연칼슘인 유카이칼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주로 전문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병의원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4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견 제약회사로 코스닥시장에 2006년에 상장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500억원 넘게 투자하여 제천에 최신식 GMP공장을 2009년 4분기에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우수한 설비와 늘어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탁과 수출 매출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다. 또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던 결실로 천연물 신약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임상3상과 뇌졸중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연물신약인 지방간 치료제 와 패혈증 치료제 등도 개발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알콘사와의 전략적제휴를 통해서 일회용 인공눈물 점안액인 카이닉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및 관련의약품 매출 증대의 일환으로 2010년 하반기에 메디칼 사업부를 설립하여 더마퀸Ⅱ, 프릭스, 크라이오셀 등의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판매하고 있다. 향후 제품 개발에도 노력하여 의료기기 사업이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갈 예정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제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주)휴온스와 같은 회사가 바이오벨리에 많이 입주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이 함께이루어 질때 지역의 복지가 발전할수 있으며 이번 (주)휴온스의 성금 전달은 제천시민들과 지역의 기업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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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