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및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식약청은 WPRO와의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식품 안전 및 생물의약품 관련 정보 교환, 전문가 인력 파견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 전 지역에서 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FSANZ와 MOU 체결을 통해서는 식품 안전과 식품 기준 개발을 위한 위해평가 분야에서 호주와의 상호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시아지역 식·의약 규제당국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안전 확보와 의약품 수출의 촉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0년 6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11년 5월 중국 질검총국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방문 등을 통하여 외국 규제당국과 식의약 분야에서 교류를 넓힌 바 있다.
WHO WPR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WHO)의 대표로써 개별 예산을 가지고 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WHO의 글로벌 미션 달성을 위해 의학, 과학기술, 사회경제 등과 관련된 공중보건문제에 대해관할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보건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사회 여러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관련된 연구, 평가, 인식 제고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HO 규약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상태, 즉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보건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 및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