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한과류 등 선물용․제수용 제품을 중심으로 추석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8. 8.~8. 26.까지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한과류, 다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 업체 및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식품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완제품의 기준․규격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이며, 기온 상승에 따른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활동도 병행한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지도·점검 내용을 통보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