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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

대표발의법안 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회의출석률 등을 토대로 선정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회가 선정하는 ‘2013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금년의 경우, 12월8일)부터 당해 연도 정기회 종료일(금년의 경우, 12월 10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1년간, 사무장 병원 근절 등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한『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을 위해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개정안 등 총 4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14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100% 출석하는 등, 출석에 있어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정림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에 의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포퓰리즘적 이슈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국회의원 30명 중 초선의원은 11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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