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게 위해서는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주요 키워드”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팀장은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조직 설계에 관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구성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감정단 구성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의료사고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 입장의 프로토콜 마련으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소비자 단체 등 이해단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정부 및 감정부를 의료분쟁 영역별로 분리 설치 ▲관련 의료단체 및 학회 등의 추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시 대화채널 구축 ▲소비자․환자 단체들과도 지속적 대화 및 여론 수렴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인력 채용을 순차적으로 진행(‘11.11월 약 30%, ’12.3월 40%, ‘12개원이후 30%채용)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 중 하위볍령 제정에 대해 ▲‘11.7~8월 부내협의 및 규제대상 확인 ▲’11.9~10월 입법예고 및 최종안 확정․부내 규제심사 ▲‘11.11~12월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12.1~2월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