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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중금속 허용치 완화.....시민단체 또 반발?

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선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민단체등의 강력한 요구로 강화됐던 생약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뮴에 대한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맞춰져 그동안 한약업계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으로,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으로 각각 조정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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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자사주 50억원 규모 매입 …”주주가치 제고”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7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및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환 결정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0억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추가 진행을 결정했다. 휴메딕스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안정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1619억원, 영업이익 431억원, 당기순이익 3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6%, 16%, 58% 증가했다. 중국, 브라질 등 에스테틱 해외 수출이 늘었고 위탁생산(CMO) 수주가 증가하며 전문의약품 매출도 증가했다. 회사 측은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다소 저평가된 주가를 부양해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쌓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통과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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