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7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레미케이드주사 및 휴미라주 심의사례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 투여한 항생제 ▲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의 적용방법 ▲ 후방추체간유합술(PLIF) 수가산정 방법 등 5항목 5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