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6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약 2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209품목이 허가(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59품목 ▲일반의약품 34품목 ▲희귀의약품 4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97품목과 ▲한약재 108품목 ▲원료의약품 4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 및 스텔라라프리필드주90mg’은 중등도-중증의 판상 건선질환 치료제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월별 허가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첨부> 1. 2011년 6월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