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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약재 무역 활성화 '파란불'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류장린 부회장을 단장으로 총 14명 방한 의수협 회장단과 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이윤우)는 지난 16일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한․중 한약재 무역 활성화 등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의수협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단은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류장린 부회장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측은 이윤우 회장, 길광섭 상근부회장, 일진교역 라도선 대표, 월성약품 성관호 대표 등 의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한약재 무역 활성화와 한약 업계의 상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다.

중국 방문단은 한약재의 생산, 유통, 수출입에 대한 한국의 제도와 법규의 이해 등의 한국 한약재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금산 국제 인삼 약초 연구소와 옥천 생약 자원 센터를 견학하고, 광동제약, 약령시장 등 한약재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

특히, 의수협은 중국 방문단과 한약 관련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서 한국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한약재의 수출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2010년 한약재의 중국 수출금액은 약 2,828천불에 불과하나 수입은 약 47,394천불로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는 한국 한약재의 수출 증진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향후 한약재 관련 회의를 정례화하여 양국의 한약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침체되어 있는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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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