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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신과 의료환경 질 향상 위해 심평원이 나선다

25일부터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별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09년도 1차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평가로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의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상 이후 진료실태 변화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서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심평원은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 임상전문가, 학회 및 관련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고 개선이 시급한 부문, 또한 의료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 25개를 확정했다.

 

특히, 타 기관에 비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동시설 및 산책공간, 정신요법 실시횟수, 환자경험 영역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입원일수 중앙값 지표는 병·의원 진료기능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기간을 3개 그룹 △2년미만 △2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권역별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지표별 선정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설명회 개최 후 질문사항을 정리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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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