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영·유아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 중에서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영·유아는 모유나 유(乳)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므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영·유아용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으로 분류된다.
영·유아용 식품안전롼리 기준으로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됐다. 또한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 됐으며,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강화했다.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관리에 주의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기준 강화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