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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영·유아용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한다

곰팡이독소, 기름치, 폴리염화페비닐 기준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영·유아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 중에서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영·유아는 모유나 유(乳)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므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영·유아용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으로 분류된다.


영·유아용 식품안전롼리 기준으로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됐다. 또한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 됐으며,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강화했다.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관리에 주의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기준 강화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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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자사주 50억원 규모 매입 …”주주가치 제고”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7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및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환 결정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0억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추가 진행을 결정했다. 휴메딕스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안정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1619억원, 영업이익 431억원, 당기순이익 3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6%, 16%, 58% 증가했다. 중국, 브라질 등 에스테틱 해외 수출이 늘었고 위탁생산(CMO) 수주가 증가하며 전문의약품 매출도 증가했다. 회사 측은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다소 저평가된 주가를 부양해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쌓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통과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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