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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의약품 완제의 중국진출시 유의사항 등 설명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5일(목) 오후 1시부터 개최되며 중국제약산업 및 허가제도 현황과 관련하여 C&R China 박천일 사장이 “의약품 완제의 중국진출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발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제품의 어떤 개발단계에 진출하여야 하는지, 가격 및 상표,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적합한 파트너 찾기 등을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Zhong Xuying C&R China RA Manager가 중국에서의 케미컬 등록시 분류현황 및 등록절차, 등록서류, 등록임상을 위한 준비 및 절차, 등록시 유의해야할 법규와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을 직접 설명한다. 

 

세미나 참석은 회원사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업무팀 김희하 팀장 전화 02) 582-2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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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