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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계적인 일본의 석학들, 산림의 치유효과를 말하다

'산림치유와 건강증진'국제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한국산림치유포럼(회장 이시형)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의 푸른 녹지공간인 남산 기슭의 서울 문학의 집에서 '산림치유와 건강증진'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산림청이 역점을 기울여 연구 보급하고 있는 산림치유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산림치유와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의과대학 위생학·공중위생학 리 큉 (李卿) 교수와 일본 치바대학환경건강필드과학센터 미야자키 요시후미(宮崎良文) 교수를 초청하여 더욱 주목할 만하다.

 

리 교수는 피톤치드 등 산림의 치유요소가 자연살해세포(NK cell) 활성 등 면역력 증가에 관여하는 기전을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야자키 교수는 일본 임야청(한국의 산림청에 해당함)의 후원으로 일본의 여러 삼림 지역에서 생리적 뇌과학적 지표 측정을 통해 삼림욕이 심신의 이완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삼림테라피기지 인증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치유의 건강 개선 효과를 연구해온 물리적 요소와 면역력 증가 기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온 국내 주요 연구자들의 ‘산림치유에 적합한 환경적 요인’, ‘산림치유를 활용할 질병과 건강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들을 수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자,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 숲해설가,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산림치유에 적합한 환경적 요인’, ‘산림치유를 활용할 질병과 건강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 1부에서는 미야자키 교수와 함께 전범권 국장(산림청 산림이용국), 박범진 교수(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등 산림계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산림치유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산림치유를 건강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고기연(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장), 김기원(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박봉우(강원대학교 조경학과), 박찬우(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양문화연구과장) 등이 참여한다.


제 2부에서는 리 교수와 함께 전주대학교 대체의학과 오홍근 교수와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 우종민 교수 등 의료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산림치유의 면역력 증강에 대한 연구 결과와 스트레스성 질환에서의 산림치유의 활용을 소개하고 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해 논의된다. 토론자로는 김돈규 교수 (중앙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이성재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 정창현 교수 (경의한의대 원전학과)가 참여한다.

 

(사) 한국산림치유포럼 (회장 이시형 박사)은 숲이 지닌 의학적 보건학적 기능을 밝혀내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2005년 12월 창립하여 현재까지 매년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와 교육, 도서 발간을 해왔다. 인제대학교 스트레스연구소 (소장  우종민 교수)는 산림청과 함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산림치유를 활용할만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대사증후군, 아토피,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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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