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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다크서클 완화’효력평가 시험법 마련

식약처,‘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사용 후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효력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등이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표시나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위해 마련하였다. 

시험법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시험법을 바탕으로 그간 내·외부 전문가 자문,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규제검토 등을 거쳤다.

주요내용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12년부터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다크서클 완화’ 효력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과대 표시·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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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