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한 감기약 ‘네오코정’ 일부 제품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사유는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제품에 포함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특정 제조번호 제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제조번호는 23004(사용기한 2026년 7월 26일), 23005(2026년 7월 26일), 23006(2026년 7월 27일), 23007(2026년 7월 27일)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한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 또는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품질 문제로 인한 효능 저하 가능성은 있으나, 중대한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수 명령은 2026년 4월 29일자로 시행됐다. 시진출처 행정조치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