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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고도근시가 어린이 청소년 눈을 위협한다」토론회 개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고도근시가 어린이, 청소년 눈을 위협한다(소아 및 청소년 근시예방 활성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44회 눈의 날을 맞아, 근시에 대한 강좌와 ‘청소년 근시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근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건강검사에 따르면, 2013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해, 1985년 8.8%에 비교하여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 시력이상 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71.6%로,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과 검진을 통해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해야 하거나,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아·청소년 시력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근시이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에 따르면, –0.75 디옵터 이상의 12세~18세 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80%였다. 이는 60대 국민의 근시 유병률인 18.5% 보다 약 4.5배 더 높다. 또한 실명 위험이 있는 –6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유병률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12%에 달했다. 60대 국민의 고도근시 유병률 2% 보다 약 6배 더 높다.
 
근시는 눈의 혹사와 피로를 불러와,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적절한 관리가 없을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시는 상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부신 각막이상,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는 망막이상, 상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을 야기하기도 해 적극적인 예방노력과 함께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부 발제에서, 좌장을 맡은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인 김만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의 진행 하에, ▲오종현 동국대의대 안과 교수가 ‘근시의 발생원인과 청소년기 근시 예방’을 발표한다.
 
이어 제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윤삼영 한림의대 안과교수 ▲황호식 한림의대 안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과장이 참석한다.
 
문정림 의원은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PC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생활 및 학습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근시는 안경을 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을 줄이려면, 실생활 속에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하고, 습관화해야하며, 근시가 야기하는 다른 안과질환을 예방하고, 눈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도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소아·청소년 근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시의 관리와 예방을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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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