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약사법 조차 지키지 않아 보건당국으로 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제약회사가 있어 관련 업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LG생명 제약사업부를 비롯해 영진약품과 한풍제약등 국내 굴지의 제약회산에 대해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1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즉각 시정토록 지시했다.
그런데 이들 3군데 업체가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항목은 '제조품목의 외부포장에 구바코드를 표시'하는등 원시적이거나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당연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어긴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공정을 수탁제조하면서 최종 출하승인일자 이전에 제품을 출고하다 식약청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LG생명 제약사업부의 경우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를 생산 판매하면서 제조품목의 외부 포장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또 한풍제약은 스트렛치환(파미지황환, 소환대환), 게리단환(계지복령환), 큐비타정, 프론크논정(배농산급탕), 한풍용담사간탕엑스과립, 디아큐어정, 징코플러스민정(은행엽엑스)등 7개 품목을 판매 하면서 공급내역을 고의로 누락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약품도 풀스로틀에너지샷액을 전공정 수탁제조하면서 최종 출하승인일자 이전에 제품을 출고하다 1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