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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차량유지비로 전용? .. '헉!'

정하균의원 복지부 종합국감서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 편성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대한결핵협회가 2009년․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복지부를 질타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음으로써, 오히려 5억 2천만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 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09년~2011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관서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항목

휴대폰 전화료, 상하수도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청사임대부분 재산세, 전기요금, 오물세, 정화조 청소비, 세콤 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보일러료, 도시가스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업무용차량 운영비, 휴대폰 전화료, 상하수도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청사임대부분 재산세, 전기요금, 오물세, 운영위원회 진행비, 운영수당,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예산액

158,397

520,758

116,422

* 자료출처 : 대한결핵협회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결핵협회의 정관 제37조1)의 내용을 보면, 결핵협회 예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 즉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결핵협회도 문제지만, 결핵협회를 관리 및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 예산이 국회 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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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