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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비타민 E(토코페롤) 등 4개 성분 분석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용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 시 사용 한도량을 넘어가면 안되는 화장품 성분 4개에 대한 분석방법을 화장품 제조사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호모살레이트 분석법 ▲산화방지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분석법 ▲손발톱용 제품류의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톨루엔 분석법 ▲결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등이다.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8년 제정되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을 통해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성분 수는 44개로 늘어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한도량 제한 성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과학적인 분석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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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