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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비타민 E(토코페롤) 등 4개 성분 분석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용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 시 사용 한도량을 넘어가면 안되는 화장품 성분 4개에 대한 분석방법을 화장품 제조사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호모살레이트 분석법 ▲산화방지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분석법 ▲손발톱용 제품류의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톨루엔 분석법 ▲결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등이다.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8년 제정되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을 통해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성분 수는 44개로 늘어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한도량 제한 성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과학적인 분석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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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