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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국가별로 진료과목별, 규모별, 진출 형태별 전략 및 지원체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10년 58개소에서, 2014년 125개소로 2.2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진출국은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UAE 순으로, 국가별로, 진료과목별, 규모별, 진출형태별 특징을 고려한 전략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진출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 및 성형분야 39개소, 한방 23개소, 치과 13개소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난임 2개소, 안과, 이비인후과, 줄기세포 치료, 혈액내과 각 1개소 등 신규진출 과목이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화․세분화 된 추세를 보였다


진료과목별 해외 진출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피부과 및 성형분야 29개소, 연락사무소 7개소, 건강검진 2개소, 하지정맥류 2개소 등이었으며, 미국은 한방 19개소, 치과 10개소 등의 순이었고, 몽골은 연락사무소 5개소, 종합 진료 3개소 등이었으며, 베트남 등 동남아의 경우 피부 및 성형분야 7개소, 연락사무소 5개소 등이었고, UAE의 경우 연락사무소 2개소와 함께 재활의학과 1개소, 신경외과 1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이 특징적이었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규모별 현황은 의원 61개소, 연락사무소 21개소, 기타 14개소, 출장 진료 10개소, 병원 8개소, 전문센터 7개소, 기술이전 컨설팅 4개소 등으로 연락사무소, 기타, 출장진료를 제외 하면, 의원, 병원, 전문센터, 기술이전 컨설팅 순이었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규모별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45개소 중, 의원 19개소, 출장 진료 9개소, 연락사무소 7개소, 전문센터 4개소, 병원 3개소 등의 순이었으며, 미국은 35개소 중, 의원 27개소, 몽골은 12개소 중, 연락사무소 5개소, 기술이전 및 컨설팅이 3개소, 베트남 등 동남아는 18개소 중, 의원 5개소, 연락사무소 5개소 등이었으며, UAE는 특징적으로 진출 기관 5개소 중 병원이 3개소를 차지하였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진출형태별 현황은 단독 31개소, 라이센싱(브랜드) 26개소, 프랜차이징 25개소, 연락사무소 21개소, 합작 10개소, 위탁경영 5개소, 자선진료소 5개소, M&A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진출 의료기관의 진출형태별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프랜차이징 15개소, 라이센싱(브랜드) 11개소, 연락사무소 7개소, 합작 6개소, 단독 4개소, 위탁경영 2개소 등의 순이었으며, 미국은 단독 19개소, 라이센싱 7개소, 프랜차이징 5개소, 연락사무소와 M&A가 각 2개소, 몽골은 연락사무소 5개소, 라이센싱 3개소, 단독 2개소, 합작과 자선진료소 각 1개소, 베트남 등 동남아는 연락사무소 5개소, 라이센싱 3개소, 자선진료소 3개소, 단독 3개소, 합작 2개소, 위탁경영 1개소, UAE는 연락사무소와 위탁경영이 2개소, 라이센싱 1개소를 차지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최근 들어 자본투자가 없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 등 위탁경영 형태로 증가하는 것은 진출 리스크를 줄이면서 현지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장점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도 기 진출 111개 기관의 25%가 철수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기 진출 의료기관들이 현지화에 성공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내의료기관이 진출한 19개국의 국가별 특성과, 전문병원, 중대형 병원급 규모의 최근 선호도, 그리고 기존의 건강검진, 성형외과 분야의 대세에서 난임, 안과, 이비인후과, 혈액내과 등 신규 진출 과목 등의 최근 추세를 국가별로 고려하되, 리스크를 줄이면서 현지 안정화를 도모하는 형태의 진출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며, 이에 따른 정부부처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혔다.


문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정책금융기관 등 부처별 기관별 지원정책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라”고 주문하였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진료과목별 현황

 

(201412월 기준)

국가별

피부

성형

한방

치과

건강검진

하지정맥류

신경외과

신경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줄기세포치료

이비인후과

혈액내과

난임

진단검사

연락사무소

합계

중국

(홍콩·마카오 포함)

29

1

1

1

2

2

 

 

 

 

 

1

 

1

 

 

 

7

45

미국

 

19

10

1

 

 

 

 

 

1

 

 

 

 

 

2

 

2

35

몽골

1

 

1

3

1

 

 

 

 

 

 

 

 

 

1

 

 

5

12

동남아

7

 

 

3

 

 

1

 

 

 

1

 

 

 

 

 

1

5

18

UAE

 

 

 

1

 

 

1

 

1

 

 

 

 

 

 

 

 

2

5

카작

 

1

 

1

1

 

 

1

 

 

 

 

 

 

 

 

 

 

4

기타

2

2

1

 

 

 

 

 

 

 

 

 

1

 

 

 

 

 

6

합계

39

23

13

10

4

2

2

1

1

1

1

1

1

1

1

2

1

21

125

출처: 문정림 의원이 2015국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규모별 현황

 

(201412월 기준)

국가별

의원

전문센터

병원

출장진료

기술이전 및 컨설팅

연락

사무소

기타

(미응답)

합계

중국

19

4

3

9

 

7

3

45

미국

27

 

1

 

 

2

5

35

몽골

2

 

 

 

3

5

2

12

동남아

5

2

1

1

 

5

4

18

UAE

 

 

3

 

 

2

 

5

카작

2

1

 

 

1

 

 

4

기타

(캐나다, 인도, 일본, 대만)

6

 

 

 

 

 

 

6

합계

61

7

8

10

4

21

14

125

출처: 문정림 의원이 2015국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국가별, 진출형태별 현황

 

(201412월 기준)

국가별 진출형태

단독

라이센싱

(브랜드)

프랜

차이징

연락

사무소

합작

위탁경영

M&A

자선

진료소

합계

중국

(홍콩·마카오 포함)

4

11

15

7

6

2

 

 

45

미국

19

7

5

2

 

 

2

 

35

몽골

2

3

 

5

1

 

 

1

12

동남아

3

3

1

5

2

1

 

3

18

UAE

 

1

 

2

 

2

 

-

5

카자흐스탄

1

1

 

 

1

 

 

1

4

기타

(캐나다, 인도, 일본,대만)

2

 

4

 

 

 

 

 

6

합계

31

26

25

21

10

5

2

5

125

출처: 문정림 의원이 2015국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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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