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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급증, 면역력 강화로 예방해야

극심한 통증과 물집이 특징, 다양한 후유증 가능성 있어 빠른 치료 필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45만명에서 2014년 64만명으로 연평균 7.3%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역시 2009년 884억원에서 2014년 1,258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3%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남성이 25만명, 여성이 39만명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으며, 5년간의 통계에서도 여성이 7.9% 증가해 6.4% 증가한 남성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 40대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로 40∼60대 중장년층이 대상포진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특정 신경 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어 신경을 따라 피부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부분 특별한 검사 없이 몇 가지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대상포진은 통증과 한쪽으로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물집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통증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하고 노령 환자의 약 50% 정도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흔히 대상포진의 통증을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다.

  


통증은 피부 발진 4∼5일전부터 피부신경을 따라 시작된다. 피부 발진은 침범한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분포되고 붉은 반점과 작은 발진에서 차츰 군집된 물집으로 변하게 된다. 발생 부위는 가슴부위가 가장 흔하고 뇌신경, 요추 신경, 천골 신경 등에도 자주 나타난다. 물집은 보통 7∼10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생겨 아물고 전염성은 없어진다. 간혹 피부발진 없이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은 포진 후 신경통으로 대상포진 발병 이후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나타난다. 이들 중 약 70% 환자는 1년 이내에 호전되지만 경우에 따라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눈 주위를 침범한 대상포진으로 시력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얼굴 부위를 침범해 안면신경 마비, 뇌신경을 침범해 뇌수막염, 방광 부위를 침범해 신경성 방광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상포진 치료에는 주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 항바이러스 치료 외에는 대증 치료로 피부 병변에는 습포를 하고 통증에 대해 진통제나 소염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도병원 신경과 강지혜 과장은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전염이 잘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평소 건강과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중장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은 사전에 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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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