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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급증, 면역력 강화로 예방해야

극심한 통증과 물집이 특징, 다양한 후유증 가능성 있어 빠른 치료 필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45만명에서 2014년 64만명으로 연평균 7.3%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역시 2009년 884억원에서 2014년 1,258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3%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남성이 25만명, 여성이 39만명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으며, 5년간의 통계에서도 여성이 7.9% 증가해 6.4% 증가한 남성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 40대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로 40∼60대 중장년층이 대상포진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특정 신경 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어 신경을 따라 피부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부분 특별한 검사 없이 몇 가지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대상포진은 통증과 한쪽으로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물집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통증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하고 노령 환자의 약 50% 정도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흔히 대상포진의 통증을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다.

  


통증은 피부 발진 4∼5일전부터 피부신경을 따라 시작된다. 피부 발진은 침범한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분포되고 붉은 반점과 작은 발진에서 차츰 군집된 물집으로 변하게 된다. 발생 부위는 가슴부위가 가장 흔하고 뇌신경, 요추 신경, 천골 신경 등에도 자주 나타난다. 물집은 보통 7∼10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생겨 아물고 전염성은 없어진다. 간혹 피부발진 없이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은 포진 후 신경통으로 대상포진 발병 이후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나타난다. 이들 중 약 70% 환자는 1년 이내에 호전되지만 경우에 따라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눈 주위를 침범한 대상포진으로 시력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얼굴 부위를 침범해 안면신경 마비, 뇌신경을 침범해 뇌수막염, 방광 부위를 침범해 신경성 방광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상포진 치료에는 주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 항바이러스 치료 외에는 대증 치료로 피부 병변에는 습포를 하고 통증에 대해 진통제나 소염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도병원 신경과 강지혜 과장은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전염이 잘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평소 건강과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중장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은 사전에 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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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