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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 28개 제품 행정조치 사실과 달라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등 3개 품목만 회수 조치

본보 지난 15일자 '두리화장품(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다복로)의  댕기머리오현모이스처테라피샴푸액을 비롯.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등 모두 28개 제품이 함량부적합으로 식약처로 부터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다'는 기사는 -댕기머리 기골드프리미엄 두피모발팩 200ml(해당 제조번호: DA211 , 유통기한 : 2017.1.20)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100ml(해당 제조번호: DG171 , 유통기한 : 2017.7.16)-댕기머리 오현 데미지 테라피 샴푸액 500ml(해당 제조번호: EB171 , 유통기한 : 2018.2.16)등 3개 제품이 해당되며 나머지 25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해프닝은 식약처가 행정조치 내용을 공표하면서 의약외품 샴푸로 해당 주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조치 내용에 28개 패키지 제품을 모두 기재 하고 비고 부분에 행정조치 품목을 올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확인결과 행정조치 공표부분 비고 부분에 "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제조번호 EB171)에 한함"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는 28개 제품이 패키지 제품이고 이가운데 3품목이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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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