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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을 임명했다. 이로써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성주 의원의 이번 예결특위 위원 임명으로 전라북도 내 예결특위 위원은 김관영, 이상직, 유성엽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늘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은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까지 임명된 만큼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보편복지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통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아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복지효율화 정책으로 민생복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믿고 맡긴 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386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권층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과 어려운 민생과 이들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쓰이도록 심사하고 결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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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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