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된다.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명시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여,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의 실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체육 활성화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보호·증진과 장애 예방·재활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이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번「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소위통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의료기관 파악 등을 서둘러,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소위에서 이견없이 의결된 만큼 이후 절차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