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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의학포럼 제6차 심포지엄 개최

안홍준.문정림.김춘진 의원,12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신희영)와 함께 12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통일의학포럼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동북아 개발 협력 지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 상황과 발전 가능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진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남북 경제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의 진행 하에,1부 발제에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과 남북경협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을 남북경협과 연관시켜 전망하고,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동북아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동북아 정세와 개발협력 지형의 영향력과 상호 연관성을, ▲김다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이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교수의 진행 하에,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용 (전)개성병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정림 의원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 협력과 교류의 진행상황을 예측하려면 북한의 현재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및 교류, 관련 법안 마련은 남북 간 긴장완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지원과 협력, 법안 마련이 실행되는 동북아 개발협력 지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최근 국가적으로 통일의 중요성과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일의학포럼의 심포지엄은 남북보건의료 현안의 세부영역과 그 지형을 살피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 체계와 인프라, 인력양성, 의학교육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남북 보건의료 차이의 괴리커져가고 있다”고 말하며,“남북 보건의료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해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경제, 개발협력 정세를 살펴보고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의학포럼’은 남북한 보건의료현실을 진단하고,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지난 2012년 11월, 여야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 의원, 김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 3인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2013년 1월 이후 5차에 걸쳐 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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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