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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환자 60%.. 고혈압이거나 흡연

전남대병원이 최근 5년간 뇌동맥류 환자 1,869명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두 배 많으며, 50~60대 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환자 10명 중 6명은 고혈압이거나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두 배 많으며, 50~60대 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파열성 뇌동맥류(이하 파열성) 환자(836명)와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비파열성) 환자(1,033명) 등 뇌동맥류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1,869명(실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풍선(꽈리)모양으로 부푼 상태를 말하며 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는 뇌의 지주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뇌출혈의 종류중 하나인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극히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이거나 담배 피우는 환자가 파열성 환자의 57.5%, 비파열성 환자의 60.9%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고혈압은 비파열성 환자의 52.7%, 파열성 환자의 37%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환의 가장 위험한 요인인 것으로 입증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비파열성(695명)의 67.2%, 파열성(538명)의 64.3%를 각각 차지해 남성 보다 거의 두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파열성의 경우 남성은 40~50대(183명)가 61%, 여성은 50~60대(273명)가 51%를 각각 차지했다.

비파열성 경우에는 50~60대에서 남성(224명) 66%, 여성(416명) 6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별로 비교하면 파열성은 1월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78명)・2월(77명) 순으로 비교적 겨울에 많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진단장비 발달과 조기검진 등으로 비파열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가 늘고 있고 전남대병원의 경우 비파열성으로 외래 진료받은 환자(실인원)가 2010년 973명에서 2014년 2,205명으로 5년새 무려 2.2배 증가했으며 비파열성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지난 2010년 147명에서 2014년 262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뇌동맥류 치료법 중 하나인 코일술을 받은 환자도 꾸준히 늘어 비파열성으로 코일술을 받은 환자가 2010년 55명에서 2014년 126명으로 집계됐다.

코일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미세관을 넣어 뇌동맥류 속으로 백금 코일을 채워서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열지 않는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김태선 교수는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이 있으므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있어 혈압관리와 금연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면서 “뇌동맥류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및 파열의 예방방법은 파열하기 전에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최첨단 의료장비 및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후 사망률이 매우 감소되었기 때문에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뇌혈관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토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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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