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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남북하나재단과 무료 의료지원 ‘앞장’

서울대학교병원 출신 외과 전문의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외과 수술’ 지원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회장 :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는 3일 오후 3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사장 : 손광주)과 재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굿 서젼스(Good Surgeons)’ 의료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굿 서젼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외과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시행된 적 있었다. 하지만 외과 수술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 강윤식 회장(기쁨병원 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향후 다른 진료 과 동문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 의료기관 13곳이 참여한다. 탈장, 치질, 정맥류, 유방, 갑상선 수술에 한 해 400건, 대장내시경 검사 200건 등 약 4억원 규모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대장내시경 검사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70세 이하까지이며, 신청자 중 생애최초 대장내시경 검사자는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 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배정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23곳) 또는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되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가 의료 재능 나눔 사업의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 범위>


연번

지원 영역

지원 범위

지원인원

소계

비고

1인당 지원액

입원비

1

탈장 수술

100만원 이내

100

10,000만원

2

치질 수술

100만원 이내

100

10,000만원

3

맹장 수술

100만원 이내

10

1,000만원

4

정맥류 수술

100만원 이내

25

2,500만원

5

유방 소수술

100만원 이내

25

2,500만원

6

대장 내시경

20만원 이내

×

200

4,000만원

수면

합 계

460

30,000만원


*지원 범위는 1인당 지원 수술 영역당 본인 부담금의 최대 금액임.


 


<기관별 의료 지원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성명

수료연도

탈장

수술

치질

수술

정맥류

수술

유방

소수술

갑상선

수술

대장

내시경

소계

1

오세민외과

오세민

1983

0

0

0

12

0

0

12

2

대동병원

박경환

1985

5

5

5

5

0

5

25

3

기쁨병원

강윤식

1987

50

20

0

0

0

50

120

4

대항병원

이두한

1987

12

20

12

0

0

20

64

5

분당서울외과

이동규

1988

5

10

0

10

0

30

55

6

대항하정외과

우영민

1992

0

0

30

0

0

0

30

7

청담서울여성

김수진

1993

0

0

0

12

0

0

12

8

유항맥서울외과

성덕주

1999

12

12

12

0

0

12

48

9

수원대항병원

김태선

1999

12

24

0

0

0

36

72

10

서울내과외과

이웅희

2002

20

15

12

20

20

34

121

11

염차경유외과

염차경

2006

0

0

0

20

0

0

20

12

울산시티병원

김구상

2008

0

0

0

12

0

12

24

13

베스트원의원

황보현

2012

0

0

0

0

0

20

20

항목별 신청 현황

116

106

71

91

20

219

623

항목별 지원예상 비용 

 

※ 수술은 건당 100만원 이내/대장내시경 20만원 이내 지원

116,000천원

106,000천원

71,000천원

91,000천원

20,000천원

43,800천원

447,800천원


*사업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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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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