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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설날을 앞두고 2일 사회복지시설 2곳을 위문했다.

전남대병원 이관봉 사무국장과 문정선 간호부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와 나주시 소재 이화영아원을 방문, 각각 성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전남대병원이 찾아간 이주민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상담・의료진료・현장방문 등을 통한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영아원은 미혼부모의 아동・한부모가정의 아동 등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0명을 보호하면서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2곳씩을 위문해 왔으며, 전남대병원 봉사단체인 학마을봉사회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날 윤택림 병원장을 대신해 방문한 이관봉 사무국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면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등 사랑나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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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