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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설날을 앞두고 2일 사회복지시설 2곳을 위문했다.

전남대병원 이관봉 사무국장과 문정선 간호부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와 나주시 소재 이화영아원을 방문, 각각 성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전남대병원이 찾아간 이주민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상담・의료진료・현장방문 등을 통한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영아원은 미혼부모의 아동・한부모가정의 아동 등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0명을 보호하면서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2곳씩을 위문해 왔으며, 전남대병원 봉사단체인 학마을봉사회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날 윤택림 병원장을 대신해 방문한 이관봉 사무국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면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등 사랑나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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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