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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화건염, 관절내시경으로 근본적 원인 치료해야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통증 수반으로 일상생활 어려울 수 있어 조기치료 중요

최근 극심한 추위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어깨는 우리 몸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로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움직일 정도로 사용빈도가 많아 질환도 잦은 편이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을 꼽을 수 있는데, 석회화건염은 직업이나 외상 등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회화견염은 어깨에 연결된 인대에 석회(칼슘)가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환자에 따라 석회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어 잦은 어깨 통증으로 석회화건염이 의심된다면 진단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석회화건염 초기 증상에는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다 부분적으로 칼을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 끝 쪽을 누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면 장시간의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져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석회화건염 초기 치료에는 소염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또한 체외충격파치료를 이용하여 석회성 물질을 깨뜨리는 동시에 힘줄의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지속적인 어깨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내부의 석회성 물질과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관절내시경 수술이 불가피하다

관절내시경은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기구가 들어있는 관을 어깨 관절 내부로 삽입해 근육과 인대 속의 석회질을 직접 제거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말끔히 치료 할 수 있다.

내시경을 삽입해 질환 부위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치료가 진행 돼 매우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관절내시경은 CT나 MRI 등 정밀 진단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관절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또한 관절내시경 수술은 최소침습으로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남지 않을뿐더러 감염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어 고령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부담이 없다. 수술시간도 20분 내외로 짧으며 회복 속도도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

참튼튼병원 대구지점 권용욱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과사용으로 인한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며 “어깨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 만큼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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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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