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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S.E.L.D(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워크샵 개최

굿닥터튼튼병원(병원장 박춘근)의 임강택 원장이 안양 본원에서 ‘제17회 S.E.L.D(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척추 전문의들이 참석했으며, 임강택 원장은 4월 28일에 이어 5월 13일에 추가로 홍콩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강연 및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S.E.L.D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를 치료하는 최신 시술법으로 최소침습, 최소절개로 병변을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직경 3mm의 초소형 내시경과 레이저를 장착한 가느다란 관을 환자의 천추열공을 통해 척추관 내에 삽입해 손상된 디스크를 치료한다. 내시경을 사용해 병변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93%에 달할 만큼 안전하고 정확한 편이며, 하루 입원 후 퇴원 가능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친 굿닥터튼튼병원 임강택 원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S.E.L.D에 대한 해외 의료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외 척추 전문들이 모여 최신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척추 치료법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다 보면 환자들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의료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굿닥터튼튼병원의 주최로 열리는 S.E.L.D 워크숍은 한 달에 한 번씩 임강택 원장이 S.E.L.D에 대해 직접 강연 및 시연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해외초청 강연이 증가하며 해외 의료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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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