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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1kg 늘 때 마다 무릎에 2~3배 무리 줘 관절염에도 악영향

연골이 많이 닳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 없어 주의… 관절 힘 약한 노년층에는 더욱 위험

지난 5월 진행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서는 40대 남성의 비만 비율이 45%까지 증가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농담처럼 얘기하던 40대 남성 2명 중 약 1명꼴 비만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2002~2013 분석한 자료에서는 초고도비만율이 0.2%에서 0.5%, 고도비만율이 2.5%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비만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풍,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순환계 장애를 유발하며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진 질병 외에도 퇴행성관절염 같은 척추·관절 질환에도 예외 없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퇴행성관절염이란 기본적으로 뼈, 연골 등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통증 질환을 말한다. 무릎 관절은 신체 지탱에 큰 역할을 하는데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2~3배의 하중이 가해지고 무릎이 받는 압박이 커지게 돼 관절에 큰 무리를 주게 된다.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면 뼈를 연결하며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 및 주변부 인대와 근육을 손상 시키며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동탄시티병원 관절센터 전태환 원장은 “퇴행성관절염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연골은 신경이 없어 퇴행이 시작됐더라도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닳은 후에야 비로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 관절을 지탱하는 힘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이에 상체 비만까지 겹칠 경우 무릎에 더욱 무리가 가 노년층 비만은 더욱 치명적이다”고 덧붙였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통이 단계별로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는 단순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다가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무릎의 시큰거림이 느껴질 수 있지만, 휴식을 취하면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걸을 때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느껴지며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치료방법 또한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휴식과 약물, 물리치료 등이 시행되지만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달라붙을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내시경수술, 절골술, 인공관절수술등의 수술적 요법이 진행되게 된다.

 

전 원장은 “비만 예방은 건강한 관절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상시 적절한 체중 유지와 관절에 유익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중운동은 물의 부력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어 관절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임 없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더욱 약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히 관리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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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