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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모든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 가능

국민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사용자와 그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정보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7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서비스로서, 2010년 12월 최초 개통 후, 지속적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사용자에게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정보(총 317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자와 그 가족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중앙부처의 일부 복지사업만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확대하여, 사용자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기존 상세검색 대상사업 208개 → 317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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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