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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 환자, 7~8월에 급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함께 3대 척추질환 중 하나인 척추전방전위증 환자가 7~8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관절이 불안정해져 위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와 척추가 어긋나면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인대가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 척추가 불안정해진 것이 발병의 주 원인이지만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에는 운동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내원한 환자는 2013년 14만8600여 명, 2014년 15만 4000 여 명으로 이 중 7~8월에 내원한 환자는 평균 2만 7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달보다 2000여 명이 많은 수치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환자의 질환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허리 통증과 다리저림이 주된 증상이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척추관 내의 신경다발이 심하게 눌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발생해 심한 다리 저림으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초기엔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허리근육 강화운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을 누르는 척추를 고정기기(케이지, 나사못)로 고정시키는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은 최소 절개를 통해 미세현미경을 넣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손상된 뼈와 인대 조직을 제거한 후, 척추뼈가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못을 삽입, 척추뼈를 고정하는 치료법이다.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은 미세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2~3cm가량의 최소침습으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정도로 단축돼 출혈로 인한 수혈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혈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고령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 장안동지점 박민우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같이 흔히 발병하는 3대 척추 질환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진단으로 병을 악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신경증상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을 의심하고 척추관절 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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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