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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인천에 최초 개소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일자리·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인천 고용복지+센터(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를 열고 22일(금),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고용복지+센터는 자치구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던 기존의 고용복지+센터와 달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센터로서, 기존의 인천 고용센터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천 고용복지+센터는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대상별 고용서비스 전문기관과 남구·중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하여 풍부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고용복지+센터 최초로 대규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하여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윤관석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 고용복지+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용복지+센터는 정부가 역접을 두고 추진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올해까지 70곳, ‘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복지+센터 확대 뿐 아니라, 취업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워크넷을 구직자 입장에서 개편하고 대한민국 일자리포털로 확대·구축하여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며”,“고용센터의 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축사에서 “고용복지+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 3.0 대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복지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동 주민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정부도 고용복지+센터 확대와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는 고용복지⁺센터 소재지 시군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용복지⁺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ㆍ접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복지⁺센터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간 전산망을 통한 상호 서비스 의뢰도 더 편리해졌으니,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부탁하면서,“고용복지⁺센터가 명실상부한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고용복지+센터 개소를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천 고용복지+센터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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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