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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저릿저릿한 손목과 팔꿈치 질환 찾기' 건강강좌 개최

힘찬병원이 8 25() 오후 3시 강남과 강북 2개 분원에서, ‘저릿저릿한 손목과 팔꿈치 질환 찾기’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손목과 팔꿈치에 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도 저절로 낫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손목과 팔꿈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 손목과 팔꿈치 질환에 따른 증상, 통증 해결방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의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손목 통증은 집안 일로 인해 손목 사용이 많은 주부는 물론, 사무직 종사자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팔꿈치 통증은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처럼 손으로 운동기구를 감싸 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도 많이 발생한다.

 

서동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잦은 사용으로 수부 질환이 늘고 있지만 원인 모를 통증이라고 자가진단 해 특별한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며 “환자들이 병원 처방에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미루는데 어떤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강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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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