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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출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대표로, 송옥주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9월 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박병석, 이석현, 설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의원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로,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과 민간의 원조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로서,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더 많이 돌려주어야 한다”며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ODA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원조의 패러다임이 개발도상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게 된 우리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세미나와 초청간담회를 여는 것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찾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기념하여 진행된 특강에서는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 이사장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설명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자나 장비를 중심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천안시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등 15명의 국회의원들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장과 단체장, 보건의료분야 CEO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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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