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 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OECD가 신규 제정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시험법은 인체각막 상피와 조직‧형태‧생화학‧생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인체각막상피모델(RhCE)’을 이용하여 안 자극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참고로, ‘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07년)’ 등 13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조사‧개발자 등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