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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광주광역시와 현장소통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9월19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 그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다.부산(6.1), 전북(6.2), 경기(6.15), 서울(7.5), 충북(7.18), 강원(7.20), 세종(7.21), 경남(8.19), 경북(8.29), 대전(9.8).

 

광주광역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여하며,광주광역시 저출산 시책 소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추진현황 발표 및 간담회, 희망장난감도서관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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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