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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13명으로 늘어

필리핀 방문(’88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14일(일)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6일(화) 국내에 입국한 J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4일(수) 오후 2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9월 9일(금)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여 검단탑병원(인천광역시) 내원 후 9월 11일(일) 발진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나 9월 13일(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3명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72)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95)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94)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90)

베트남 호치민

(’16.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7

#5

(’77)

필리핀 루손섬

(’16.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88)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7

(’64)

과테말라

(’11.1’16.7.4)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혈액(+), 소변(+)

7.9

#8

(’92)

푸에르토리코

(‘16.6.267.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7.13

#9

(’76)

베트남 호치민 (7.117.15)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7.28

#10

(’81)

태국 파타야

(7.318.8)

발진, 발열

혈액(+), 소변(-)

8.19

#11

(’52)

베트남 호치민

(8.158.19)

발진, 근육통

혈액(+), 소변(+)

8.26

#12

(’82)

필리핀 칼람바

(8.149.6)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9.14

#13

(’88)

필리핀 칼람바

(9.29.13)

발진

혈액(+), 소변(+)

9.17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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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