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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13명으로 늘어

필리핀 방문(’88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14일(일)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6일(화) 국내에 입국한 J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4일(수) 오후 2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9월 9일(금)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여 검단탑병원(인천광역시) 내원 후 9월 11일(일) 발진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나 9월 13일(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3명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72)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95)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94)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90)

베트남 호치민

(’16.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7

#5

(’77)

필리핀 루손섬

(’16.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88)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7

(’64)

과테말라

(’11.1’16.7.4)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혈액(+), 소변(+)

7.9

#8

(’92)

푸에르토리코

(‘16.6.267.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7.13

#9

(’76)

베트남 호치민 (7.117.15)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7.28

#10

(’81)

태국 파타야

(7.318.8)

발진, 발열

혈액(+), 소변(-)

8.19

#11

(’52)

베트남 호치민

(8.158.19)

발진, 근육통

혈액(+), 소변(+)

8.26

#12

(’82)

필리핀 칼람바

(8.149.6)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9.14

#13

(’88)

필리핀 칼람바

(9.29.13)

발진

혈액(+), 소변(+)

9.17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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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