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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여 민간 업체가 국외출장비 부담 마땅

식약처가 지난해 총 213개의 식품 수출국 업체를 실사하며, 국외출장비 51,200만원을 국비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내역등을 검토하여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하여 국외출장비 51,2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비로 집행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민간 업체는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및 신속 통관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또한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문제는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정부 주도의 실사와 축산물 및 수산물 현지점검 시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 절차에 대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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